‘회사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끝이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모르셨군요. 2025년 기준으로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만 받을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 적극적 구직활동 중일 것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되는 10가지 경우
- 임금 체불 또는 근로조건 위반
급여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계약 불이행 등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따돌림, 인격 모독, 조치 미흡 - 본인의 건강 문제
퇴사하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될 질병 - 가족 간호
배우자·부모·자녀의 중증 질병 - 임신, 출산, 육아
육아휴직 거부, 출산 후 불이익 -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거리 - 급여 삭감 또는 근무시간 단축
통상임금 30% 이상 감액 - 계약 만료
계약직 종료 및 재계약 거절 아님 - 회사 사정
도산, 폐업, 구조조정 - 권고사직 또는 강제퇴사
퇴사를 유도받은 경우
실제 사례로 보는 정당한 이직 사유
사례 1: 수원으로 본사 이전 → 왕복 통근 3시간 초과 →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례 2: 육아휴직 거절 → 사유 입증 후 수급 자격 인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사유별 증빙자료 (진단서, 통장 내역, 녹취 등)
자진퇴사 예정자에게 드리는 팁
- 퇴사 전 고용노동부(1350) 상담
- 퇴사 사유는 꼭 문서화
- 증빙자료는 퇴사 전 수집
- 필요 시 노무사 자문
마무리하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건 이제 옛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꼼꼼히 준비해 손해 없이 권리를 챙기세요!
지금 바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보시고, 퇴사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