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전월세 신고제, 이제 ‘의무’입니다
-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3.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 4.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5.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6. 마무리 및 행동 가이드
1. 전월세 신고제, 이제 ‘의무’입니다
혹시 아직도 ‘전월세 신고제’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과태료가 없어서 ‘눈치 게임’으로 넘어갔던 분들도 많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4년간 유예했던 과태료 부과를 드디어 본격 시행합니다.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동 신고해야 하며,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해당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예외 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단, 한쪽 당사자만 신고하더라도 계약서 사본이 있다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
3.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거짓신고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계약금액 | 3개월 초과 | 6개월 초과 | 1년 초과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3억 | 3만원 | 6만원 | 9만원 | 13만원 | 20만원 |
3~5억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16만원 | 25만원 |
5억 이상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30만원 |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 원입니다.
4.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중요한 건, 반드시 서명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5.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과태료 실제 부과는 2025년 7월부터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계도기간 중 체결 계약은 과태료 제외
계약 즉시 신고하는 습관이 이제는 필수입니다!
6. 마무리 및 행동 가이드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지금 바로 지난 계약을 확인하세요.
📅 6월 이후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필수입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