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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5년 7월부터 실업급여 하한 인상! 자격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완벽 정리

by 한입지식. 2025. 6. 29.

물가가 오르는데 실업급여는 그대로?

2025년 7월부터 하루 최소 64,192원 보장, 실업급여 제도 확 바뀐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구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하한액

2025년 7월부터 실업급여의 하루 최저 지급액이 64,192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기준은 61,568원이었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공식으로 산정되며, 저임금 또는 단기근로자에게도 일정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1.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단순 자진 퇴사는 불가 (단, 임금체불 등 예외 있음)
  2. 고용보험 가입일수: 퇴사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가입
  3. 구직 의사 및 능력 + 정기적인 구직활동 증명 필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에 구직 등록
  2.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3. 1차 교육(대면 또는 온라인) 이수
  4. 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일 출석 또는 온라인 확인
  5. 구직활동 보고서 정기 제출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지급 수준

● 수급 기간

가입기간 연령 지급일수
180일 ~ 3년 미만 만 50세 미만 120일
3년 ~ 5년 미만 만 50세 미만 150일
5년 ~ 10년 미만 만 50세 미만 180일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210일
180일 이상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최대 270일

● 지급 수준

  •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77,504원 (2025년 기준)
  • 하한액: 1일 64,192원 (2025년 7월부터 적용)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 구직활동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
  • 취업, 창업, 사업자등록 등은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
  • 신고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불이익 발생

지금 꼭 확인해야 할 것

  •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자발적 퇴사 사유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
  • 워크넷 구직등록을 미리 준비

✅ 마무리하며

2025년 7월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면서, 단기근로자나 저임금 노동자도 보다 안정적인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