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르는데 실업급여는 그대로?
2025년 7월부터 하루 최소 64,192원 보장, 실업급여 제도 확 바뀐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구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하한액
2025년 7월부터 실업급여의 하루 최저 지급액이 64,192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기준은 61,568원이었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공식으로 산정되며, 저임금 또는 단기근로자에게도 일정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단순 자진 퇴사는 불가 (단, 임금체불 등 예외 있음)
- 고용보험 가입일수: 퇴사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가입
- 구직 의사 및 능력 + 정기적인 구직활동 증명 필수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워크넷에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1차 교육(대면 또는 온라인) 이수
- 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일 출석 또는 온라인 확인
- 구직활동 보고서 정기 제출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지급 수준
● 수급 기간
가입기간 | 연령 | 지급일수 |
---|---|---|
180일 ~ 3년 미만 | 만 50세 미만 | 120일 |
3년 ~ 5년 미만 | 만 50세 미만 | 150일 |
5년 ~ 10년 미만 | 만 50세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만 50세 미만 | 210일 |
180일 이상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최대 270일 |
● 지급 수준
-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77,504원 (2025년 기준)
- 하한액: 1일 64,192원 (2025년 7월부터 적용)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 구직활동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
- 취업, 창업, 사업자등록 등은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
- 신고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불이익 발생
지금 꼭 확인해야 할 것
-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자발적 퇴사 사유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
- 워크넷 구직등록을 미리 준비
✅ 마무리하며
2025년 7월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면서, 단기근로자나 저임금 노동자도 보다 안정적인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