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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알바생 하루 3시간만 일해도 연차 유급휴가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개정

by 한입지식. 2025. 6. 29.

 

“딱 하루 3시간만 일하는 알바생인데 연차가 있다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2025년 7월부터 현실이 됩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덕분에, 이제는 초단시간 근무자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단순히 주 5일 일하든, 하루 3시간만 일하든 ‘근속’과 ‘근무일수’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하루 2~3시간 알바생은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말이 익숙했다면, 이번 법 개정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만 일해도 연차가 생긴다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비례하여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시:
하루 3시간 × 주 5일 = 주 15시간 → 연차 발생 대상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가 없던 이유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대부분 편의점·카페·배달업 등에서 일하는 단시간 알바생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후, 정확히 어떤 변화가 생기나

개정안의 핵심은 ‘비례 연차’입니다.
정규직처럼 1년에 15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근무일수·근속기간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연 80% 이상 출근 시 비례 연차 발생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아직 해당 안 돼!

아직까지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연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주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연차 발생 여부

주 5일 3시간 15시간 연차 발생
주 5일 2시간 10시간 연차 없음
주 5일 1시간 5시간 연차 없음
주 5일 2.5시간 12.5시간 연차 없음

실제 연차 발생 기준 예시

편의점 알바 A씨는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습니다.
→ 이 경우 연간 약 5~7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하며, 하루 연차수당은 약 29,580원입니다.
(시급 9,860원 기준)

정부의 향후 계획은?

고용노동부는 2027년까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주휴 등을 비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무리하며: 당신도 이제 연차 받을 수 있다

하루 3시간만 일하더라도, 주 5일 근무했다면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
이제 알바생도 “쉴 권리”를 보장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자신의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연차 대상인지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