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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현금 500만 원만 인출해도 세무조사? 헷갈리는 현금인출 기준, 국세청 통보 기준,고액현금 의심거래,계좌이체

by 한입지식. 2025. 6. 17.

최근 SNS에서 "500만원만 인출해도 세무조사 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고액 현금거래 신고 기준과 진짜 세무조사 조건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 500만 원만 인출해도 세무조사? 소문의 진실

요즘 온라인상에서 "은행에서 500만 원만 인출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2024년 국세기본법의 징수포상금 제도 개정과 정부의 세수 확충 움직임이 결합되어 확대 해석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500만원 인출만으로는 FIU 보고나 세무조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FIU 보고 기준,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금융기관은 같은 은행 내에서 하루 현금 1,000만 원 초과 시 FIU에 고액현금거래(CTR)를 보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보고되지만, 신한은행에서도 별도로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그 역시 별도로 보고됩니다.

현금 인출 말고 ‘이체’는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계좌 이체입니다. 자기 명의의 A은행 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B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더라도 이는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FIU 보고 기준은 '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체는 제외됩니다.

A은행 800만 원 + B은행 800만 원 = 보고?

각 은행에서 800만 원씩 인출한 경우, 총액이 1,600만원이어도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FIU는 은행 간 거래 금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각 금융회사 단위로 보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은행, B은행 각각 기준 이하라면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의심거래보고(STR), 알고 계신가요?

금액과 관계없이 이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STR(의심거래보고)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예: 반복적인 분할 거래, 무의미한 다계좌 간 송금, 차명 계좌 활용 등 이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거래도 FIU 분석 후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결론과 현명한 자금관리 팁

500만원 인출로 자동 세무조사는 없습니다. 단, 동일 금융회사 기준 하루 1,000만 원 초과 현금거래는 보고됩니다. 계좌 이체는 기본적으로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의심거래로 판단될 여지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 조사 시를 대비해 간단한 사용 기록이나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